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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93-2011

4절~7절 스태커(수동 리프트 운반구)의 구조·안전장치

스태커는 사람이 밀고 다니며 화물을 들어 올리는 수동 리프트 운반구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대신 흔히 쓰인다. 법(산안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은 구체 기준이 없어 이 지침이 구조·점검 기준이 된다. 조작장치는 하강 조작에서 손을 놓으면 하강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손 또는 발을 떼면 중립위치 또는 잠김 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유압 구동시스템에는 행정거리 스토퍼와 포크 캐리어·마스트 이탈방지장치를 두고, 작동유가 누설되더라도 정격하중이 적재되어 상승된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되 임의로 설정압력을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클램핑장치는 오작동 시에도 클램핑 압력을 최소한 10분동안 유지해야 한다. 손잡이는 지면에서 1,100 mm 내지 1,300 mm 높이로 하고,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는 협착·전단 방지 최소간격을 유지하거나 보호가드를 부착한다. 제조자는 표준양정에서 정격하중의 1.33배 정하중으로 15분간 구조시험을 해 영구 변형·손상이 없어야 하고 조작장치·유압장치·하강속도·이동상태 기능시험을 한다. 잔류위험이 있는 곳에는 한글로 된 내구성 표지를 붙이고 조작 버튼·레버에 그림문자를 표시하며, 사용조건·운전조작·유지보수를 담은 한글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10분유압 누설 시에도 정격하중 포크의 하강거리가
115%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300m스태커의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최소
50m수직 손잡이의 좌우측 선단과 스태커 선단과의 거리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스태커 일상점검 항목에 '하강 정지·자연 하강' 확인을 넣는다
  • 구매 시 압력방출밸브 봉인과 이탈방지장치 유무를 사양서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하강 조작장치에서 손을 놓으면 하강이 정지되고, 조작을 떼면 중립·잠김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2. 유압 누설 시에도 정격하중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 이하로 설정되고 임의 조정이 불가능할 것
  4. 포크 캐리어·마스트 이탈방지장치와 행정거리 스토퍼가 있을 것
  5.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에 협착·전단 방지 최소간격 또는 보호가드를 둘 것
  6. 스태커의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최소 300 mm로 할 것
  7.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의 좌우측 선단과 스태커 선단과의 거리는 최소 50 mm 이상으로 할 것
  8.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모서리의 둥글기는 외경 35 mm, 내경 25 mm이어야 하며 인간공학적으로 잡기 편리할 것
  9. 틸러 손잡이 모서리의 둥글기는 외경 35 mm, 내경 25 mm이어야 하고, 손잡이 길이는 최소 100 mm이어야 하며, 인간공학적으로 조작하기 편리할 것
  10. 당기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틸러 손잡이 중심까지 거리가 700 mm 내지 1,000 mm이어야 하고, 틸러 손잡이 수직 위치에서 벌어진 거리가 500 mm 이상으로 할 것
  11. 도르래 또는 스프로켓 휠 지름은 적어도 체인 피치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12. 도르래의 최소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6배 이상으로 할 것
  13. 유압 실린더를 제외한 유압회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상승장치의 하강속도가 0.6 m/s를 초과하지 않을 것
  14. 화물을 높이 1.8 m를 초과하여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을 지지할 수 있는 확장 백레스트를 장착할 것
  15. 정차 브레이크는 경사도가 3.5 %인 경사로 위에서 정격하중을 싣고 스태커 이동 위치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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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산안규칙 제385조)과 하역운반기계 안전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스태커 화물 낙하·협착은 물류 현장의 흔한 재해로, 하강 유지·이탈방지 등 구조 결함 방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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