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14조·제15조·제16조·별표5의2·별표6(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별표1)
기계설비법 제17조~제20조의 유지관리 점검·유지관리자 선임·교육 의무가 어느 건축물에 걸리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정한다. 점검·기록 대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창고시설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설물·학교시설·지하역사·지하도상가·공공 소유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며, 점검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유지관리기준에는 점검 계획, 참여자 자격·역할, 점검 종류·항목·방법·주기, 기록·문서 보존 방법이 반영된다. 관리주체는 시행규칙 별표1의 선임기준(연면적 규모에 따른 책임·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과 인원)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되, 완공일·용도변경 기재일·위탁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자격·등급은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르고,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별표6의 유지관리교육(신규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2회 이상 해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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