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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12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금지와 안전교육

트랙터 PTO 덮개나 콤바인 안전커버를 작업이 불편하다고 떼어 내는 순간 그 기계는 감아올림·절단 사고 기계가 된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일기피할 수 없다.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지금 해야 할 조치

  • 농업기계별 안전장치 목록을 만들어 부착 상태를 시즌 시작 전에 전수 확인한다
  • 안전장치를 떼야 하는 정비 작업은 정비 후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절차서에 명시한다
  • 운전자에게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이수 기록을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3.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대상자는 정해진 교육기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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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 —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분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해체 금지(MECH-L084·MECH-088)와 같은 구조의 위반이며, 감아올림·절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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