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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별표4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의 14개 항목과 양호·주의 관찰·긴급 수리 판정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을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가려져 있었다. 별표4의 점검항목은 열네 가지다 — 출입문 상태, 출입문이 2개인 경우, 진입금지 신호장치, 작동중 접근 시 정지장치, 기동벨, 작동 스위치, 수동정지장치,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적재물 등, 시운전,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경계시설 등,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판정은 세 가지로 한다 — ①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면 양호 ② 부적합하지만 그 내용이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면 주의 관찰 ③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긴급 수리.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계속 점검해야 하고,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생기면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개선조치를 마친 뒤에는 자체점검 결과가 양호로 판정된 다음에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네 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양호·주의 관찰·긴급 수리로 판정해 기록한다
  • 긴급 수리 판정이 나오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수리 후 양호 판정을 받은 뒤 재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체점검은 별표4의 자체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점검항목 14가지: 출입문 상태 · 출입문이 2개인 경우 · 진입금지 신호장치 · 작동중 접근시 정지장치 · 기동벨 · 작동 스위치 · 수동정지장치 ·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 적재물 등 · 시운전 ·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 경계시설 등 ·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2. 판정은 세 가지로 한다 — ①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 ② 부적합하나 그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 ③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3.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5. 개선조치를 마친 뒤에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에 그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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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주차장법에 따라 처벌·과태료 대상이 된다. 긴급 수리 판정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무겁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기계식주차장은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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