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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99-2012

4~6절 보링기의 방호조치(구동부·공작영역·자동공구교환)

보링기는 주축·기어·이송장치 같은 구동기구와 회전하는 절삭공구에 접촉해 재해가 난다. 보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기어·스프로킷·풀리·체인 등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문이 열리면 주축 회전이 정지하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가드 설치가 불가능하면 주축 헤드 전면이나 주축 앞 가까이에 망원경식 수평 트립탐침을 설치해 수평방향 각 변위가 발생하면 주축을 정지시키되, 주축과 탐침의 간격은 가능한 한 75mm가 되게 하고 탐침 높이를 부속장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공작물이 큰 경우 방책형 가드나 유지가드를 작업대 위·주위에 설치해 근로자가 절삭 공구·공작물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자동공구교환 보링기는 공구저장기구의 공구에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공구가 보이지 않으면 덮개를 충분히 크게 하며, 공구 접근이 필요하면 투명한 덮개를 쓰되 작은 창·철망처럼 공구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방법은 쓰지 않는다.

75m주축과 탐침의 간격은 가능한 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링기 구동부 가드·트립탐침(75mm)과 공구저장기구 덮개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수 접근용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일상 접근용은 문이 열리면 정지하는 연동 유지가드로 방호할 것
  2. 가드가 불가능하면 망원경식 수평 트립탐침(주축-탐침 간격 75mm)을 설치해 각 변위 시 주축을 정지시킬 것
  3. 큰 공작물 작업 시 방책형·유지가드로 절삭공구·공작물 접근을 차단할 것
  4. 자동공구교환 보링기의 공구저장기구에 덮개를 설치하고, 접근이 필요하면 투명 덮개를 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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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보링기 구동부 말림·절삭공구 접촉은 절단·중상해 유형으로, 가드·트립장치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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