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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건물의 공조·급배수·보일러 같은 기계설비는 고장이 나도 당장 티가 안 나다가, 환기가 멈춰 실내 공기가 나빠지거나 배관이 터져 화상·감전으로 이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작성한 점검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청받으면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본다.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0일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대상 건축물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한다
  •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보존한다
  • 유지관리자의 교육 이수를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2.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할 것
  3. 점검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고 제출 요청 시 따를 것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할 것
  6.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할 것
  7.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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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 성능점검 미실시·기록 미작성·유지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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