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2조~제23조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제23조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의 동력차단·덮개·칩 처리·조작장치·주위공간·표시 기준

안전방호통칙 — 공작기계의 외면(바깥 면)에 위험한 부분이 없어야 하고, 전압·유압 또는 공기압의 변동, 정전 그 밖의 이상 발생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페일-세이프 등의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나사로 고정된 부품은 운전 중 시동 또는 제동 등의 충격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누구라도 안전방호장치의 효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비·점검·수리·조정 중에는 부주의하게 운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시한 후에는 안전방호장치가 기능을 회복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력차단장치는 작업자가 그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접촉·진동 등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가동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는 주축이 최고속도에서 회전할 때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력을 갖고 마모부품을 쉽게 확인·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연삭기계의 숫돌축은 제외). 덮개는 확실한 방호기능·견고한 구조여야 하고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고정형, 날카로운 모서리·돌기부가 없어야 하고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며 개폐식 덮개는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시켜야 한다. 칩 처리장치 — 작동 중 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공구 또는 작동물체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방호장치 등을 열거나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면 칩 제거장치도 정지해야 하며, 자동공작기계에는 반드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그 일부에 견고한 투명재료를 써서 가공 상황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공작물·공구 고정장치는 동력원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며 기계가 작동 중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풀기 위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작·조정 — 제어반은 자물쇠를 잠그는 등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운전개시 조작버튼은 부주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며, 자동공작기계는 운전방식 전환스위치를 두어 자동·수동이 연동되게 한다. 발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낙하물이나 다른 사람이 우발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도록 방호되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트랜스퍼장치의 건널다리는 상부난간대의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이며 중간대가 부착되어야 하고, 중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빈번하게 취급하는 공작기계에는 인양장치를 설치한다. 주위공간 — 가공·정비·점검·조정·청소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소재의 보관이나 차량의 통로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로 해두어서는 아니 된다. 표시는 보기 쉬운 곳에 제조자명·제조연월·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회전속도 및 회전방향·중량을 표시한다.

90센티미터트랜스퍼장치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110볼트공작기계 제어회로에 대한 전압은 가능한 한
80도작업자가 통상의 작업위치에서는 섭씨
1미터공작기계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덮개·칩 커버가 떼어진 기계를 목록화해 복구하고 공구 없이 열리는 것은 고정형으로 교체
  • 제어반 잠금장치(LOTO)를 기계마다 지정하고 정비 절차서에 복구 확인란을 둠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2명 이상이 운전하는 공작기계는 모든 시동스위치를 동시에 눌러야 작동하게 할 것
  3. 덮개를 공구 없이는 열 수 없는 고정형 구조로 하고 개폐식은 운전과 연동시킬 것
  4. 칩 제거 시 신체가 공구에 접근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자동공작기계에 울·덮개를 설치할 것
  5. 동력원 이상 시에도 공작물·공구가 계속 고정되게 하고 작동 중 풀기 조작을 불가능하게 할 것
  6. 제어반을 자물쇠 등으로 전원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발판 스위치를 우발 작동으로부터 방호하고 페달은 한 방향에서만 진입되게 할 것
  8. 트랜스퍼장치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가공물을 자주 다루면 인양장치를 설치할 것
  10. 작업공간을 소재 보관이나 차량 통로로 쓰지 말고 미끄럽지 않게 유지할 것
  11. 제조자명·제조연월·정격전압·회전속도 및 회전방향·중량을 표시할 것
  12. 정비·조정 후 안전방호장치의 기능 회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13. 공작기계 제어회로에 대한 전압은 가능한 한 110볼트 이하로 할 것
  14. 높이가 2미터 이상의 공작기계에서 정비작업, 조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그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계단 및 계단참 등을 설치할 것
  15. 작업자가 통상의 작업위치에서는 섭씨 80도를 넘는 고온의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하며, 섭씨 60도를 넘는 부분과 작업자가 접촉하여 반사운동에 의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 설계할 것
  16. 공작기계에서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연속음의 소음수준(레벨)이 가능한 한 85데시벨[dB(A)]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7. 전기장치에서 5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이 걸려 있는 충전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것
  18. 주위의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경우, 가능한 한 유압유의 온도가 섭씨 65도를 넘지 않는 회로 및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섭씨 65도를 넘는 것에는 유압장치에 덮개를 설치할 것
  19. 전기장치는 상하한 각각 10퍼센트 이내의 전압변동범위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8조·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덮개를 떼어 둔 공작기계와 잠기지 않는 제어반은 끼임 사망의 전형적 조합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