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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9-2023

4절~6절 금속 가공용 수동 둥근톱의 방호·소음 관리

금속가공용 둥근톱 사고의 상당수는 손·팔 절단 같은 매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대다수는 허술한 방호와 작업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는 것, 부실한 작업·유지보수 시스템이 원인이다. 가드는 톱 헤드가 받침대에 있거나 들어올려진 포지션일 때 톱날 접촉을 막고 절단 시 노출 날 면적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연결된 자동 조정식 가드가 원칙이다 — 중력을 이용한 조절만 가능한 톱날 가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동 가드가 불가능하면 기존 가드에 가동유지(Hold-to-run) 버튼 또는 작동 스위치를 추가한다. 소음은 작업에 맞는 톱날 선택, 날카로운 톱날 유지, 클램핑(패드 장착), 감쇠 톱날, 작업대 소음·진동 흡수 자재로 줄인다. 가동 중 칩 제거 작업에서 사고가 잦으므로 정지 후 제거한다. 작업자는 기기·안전장치·관련 위험을 숙지하는 포괄적 교육·훈련을 받고, 안전장치와 카운터 밸런스 스프링·고정 위치 같은 주요 안전 부위를 정기 검사·유지보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중력식 가드만 있는 구형 절단기는 Hold-to-run 스위치를 추가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적으로 연결된 자동 조정식 가드로 톱날 접촉을 방지할 것(중력식 가드만으로는 불충분)
  2. 자동 가드가 불가능하면 가동유지(Hold-to-run) 버튼·스위치를 추가할 것
  3. 가동 중 금속 칩 제거를 금지하고 정지 후 제거할 것
  4. 톱날 선택·연마, 클램핑 패드, 감쇠 톱날 등으로 소음을 줄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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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둥근톱 절단 사고는 손·팔 절단의 중상해 유형으로, 가드 방식·작업 절차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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