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승강 테이블(시저 리프트 테이블)은 강도·안정성을 갖추고, 가위부(Arm)와 베이스(Base) 사이 등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의 간격을 신체부위별 최소간격(<표 1>, 단위 mm: 손가락 25·발가락 50·손 100·발/팔/주먹 120) 이상으로 유지해 끼임을 방지한다. 불시이동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등을 장착하고, 모터 전원을 켜거나 구동했을 때 불시에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 조작 위치·조작장치, 기계적·유공압 구동시스템,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갖춘다. 잔류위험이 있는 곳에는 금지·경고·주의·지시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내구성 재질로 한글로 부착하고, 조작 버튼·레버·핸드휠에는 이동 방향을 그림문자로 표기하며, 주 전원차단장치를 표기한다. 명판에는 정격하중·제조업체·형식·일련번호·보호등급·중량·전원 명세·최대 작동압력을 표시하고 사용 설명서를 갖춘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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