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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76-2013

5~9절 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의 방호(브리지 가드·제동장치·밀기블록)

동력식 수동대패는 회전하는 커터블록에 손이 닿아 절단되는 재해가 잦다. 브리지 가드는 커터블록과 접촉해도 손상되지 않고 무거운 가공재를 지지할 강도·강성을 가진 목재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쉽게 변형되거나 커터블록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가드는 최대로 조정되었을 때 안내판과 테이블 사이 틈을 덮을 만큼 길게 하고(큰 기계는 텔레스코프형 가드), 브리지 가드와 안내판·가공재 사이 틈새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며, 가드의 폭은 최소한 커터블록의 지름 이상으로 하고 공구 없이 수평·수직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커터블록이 정지하는 동안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계는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춘다. 길이가 짧은 가공재의 평면 가공에는 견고한 손잡이가 부착된 밀기블록을 사용한다.

3m배출측 테이블 가장자리 사이의 틈새거리는 가능한 작게 유지하되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동대패에 브리지 가드·10초 제동장치와 밀기블록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브리지 가드를 충분한 강도·강성의 목재·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커터블록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가드가 안내판과 테이블 사이 틈을 덮도록 하고 틈새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며 폭은 커터블록 지름 이상으로 할 것
  3.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4. 짧은 가공재는 손잡이가 부착된 밀기블록을 사용할 것
  5. 동력식 수동대패 절삭날의 돌출길이는 가능한 최소를 유지하고 신규제작 기계는 1.1 m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6. 절삭원과 송급 및 배출측 테이블 가장자리 사이의 틈새거리는 가능한 작게 유지하되 3 mm ± 2 mm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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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산안규칙 제109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동력식 수동대패 절단은 손가락·손 절단의 중상해 유형으로, 가드·제동장치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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