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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22-2012

4~5절 금속전단기의 방호(전면·틈새 가드·날 교체)

금속전단기는 날과 클램프에 손이 접근해 절단·협착되는 위험이 있다. 기기 정면에 걸쳐 있는 고정가드를 다른 유형의 가드보다 우선 설치하며, 날·클램프 근처에 자재만 통과할 틈을 남기고 설치한다. 디딤판(Treadle) 전단기는 가드를 작업대 위로 최소한의 높이(6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설치하고, 디딤판과 바닥 사이에 발의 협착공간(Foot trap)을 만들지 않는다. 작업대보다 넓은 판재가 들어오는 측면 틈새(Throat)에는 날이 노출되므로 필요 시 고정 가드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 때만 제거한다. 날 교체는 전원을 끄고 주변을 차단한 뒤 제조업체 권고 절차를 따르며, 밸런싱·플라이휠·유압 밸브 조작 등 빔 움직임 제어 수단을 확보하고 날의 안전한 취급·보관 조치를 한다. 제동장치·클러치를 유지보수하고 소음 대책을 둔다.

6m디딤판 전단기 가드를 작업대 위
250m금속전단기 가드 밑의 틈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며 가능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속전단기 정면 고정가드·발 협착공간 제거·날 교체 절차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기 정면에 고정가드를 우선 설치하고 날·클램프 근처에 자재만 통과할 틈을 남길 것
  2. 디딤판 전단기 가드를 작업대 위 6mm 이하로 설치하고 발 협착공간을 만들지 말 것
  3. 측면 틈새에 필요 시 고정 가드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 때만 제거할 것
  4. 날 교체는 전원 차단·주변 차단 후 제조업체 절차를 따르고 빔 움직임 제어 수단을 확보할 것
  5. 제동장치·클러치를 유지보수하고 날의 안전한 취급·보관 조치를 할 것
  6. 금속전단기 가드 밑의 틈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며 가능하면 25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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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금속전단기 절단·협착은 손·손가락 절단의 중상해 유형으로, 가드·날 교체 절차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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