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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178-2014

4절~7절 베니어 절단기계의 방호(양수조작·인터록 가드·측후면 접근 제한)

베니어 절단기는 칼날·클램프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정면이 개방된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대부분 인터록 가드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함께 사용한다. 인터록 가드는 틈에 손·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가드가 개방되면 칼날·클램프에 접촉하기 전에 작동이 멈추며 가드가 닫히기 전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야 한다. 칼날·클램프의 측면·후면 접근은 고정식·인터록 가드가 있어도 제한하고, 후면 스크랩 제거는 갈퀴·인터록 가드·자투리 통(Off-cut bin)으로 안전하게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두 개의 조작버튼을 별도로 위치시켜 한 손이나 신체 다른 부위로 조작할 수 없게 하고, 각각의 조작부가 0.5초 이내에 작동되었을 경우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하며, 조작이 지연되면 지체 없이 클램프·칼날 하강을 정지시킨다. 작업자에게 특히 유지·보수·청소 같은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0.5초양수조작 버튼을 별도 위치에 두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베니어 절단기에 양수조작식·인터록 가드와 자투리 통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베니어 절단기 정면에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과 함께 설치할 것
  2. 인터록 가드 개방 시 칼날·클램프 접촉 전에 작동을 멈추고 닫히기 전까지 움직임을 없앨 것
  3. 칼날·클램프 측면·후면 접근을 제한하고 후면 스크랩은 갈퀴·자투리 통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것
  4. 양수조작 버튼을 별도 위치에 두고 0.5초 이내 동시 작동 시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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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베니어 절단기 칼날 접촉은 손 절단 중상해 유형으로, 양수조작·인터록 가드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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