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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76-2014

7절 플라스틱·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의 방호

플라스틱·고무·스펀지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는 움직이는 밴드나이프 접촉, 교체 중 절단, 파단 파편, 연마 불꽃의 위험이 있다. 최대 절단구역 외부의 밴드나이프 접촉은 고정 또는 인터록된 안전장치로 막고, 작동 시 경고 신호 장치를 둔다. 방호울(Fence)의 높이는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비상정지버튼은 눌러서 작동되고 수동으로 돌려서 복귀하는 형식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연마 장치는 배기장치로 먼지와 비산 불꽃을 줄이도록 설계하고,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작업은 배기 고장 검출 시스템을 두어 배기 고장 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한다.

1.8m방호울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밴드나이프 전단기의 인터록·비상정지·배기 연동을 정기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절단구역 외 밴드나이프 접촉을 고정·인터록 안전장치로 막고 작동 경고 신호를 둘 것
  2. 방호울은 높이 1.8 m 이상·출입문 연동장치로 설치할 것
  3. 비상정지버튼은 누름 작동·수동 복귀식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연마 장치에 배기·가드를 갖춰 불꽃 비산과 먼지 축적을 줄일 것
  5. 국소배기가 필요한 작업은 배기 고장 검출 시스템으로 고장 시 가동을 막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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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띠톱기계의 덮개 등(산안규칙 제100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밴드나이프 절단 재해는 손 절단 중상해 유형으로, 인터록·방호울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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