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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4-2012

4~7절 수동용 칼(Hand Knife) 사용의 안전(제거 우선 단계적 관리)

수동용 칼 부상은 주로 절단 또는 다듬기 작업 중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칼날이 작업자의 다른 손에 닿아 손·손가락이 찢어지며 발생한다. 사고 방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조치는 수동용 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1단계는 제거로, 공구·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다듬기 작업을 줄이거나, 금형 유지보수로 플래시를 줄이거나, 극저온 플래시 제거·진동조 등을 도입하거나, 자동화된 절단(이동 전단날), 또는 세라믹 칼·디버링 공구·가위 같은 보다 안전한 절단 도구를 쓴다. 완전한 배제가 불가능하면 대체·안전한 칼 선정·안전한 작업방법·보호구·훈련·감독의 후속 단계를 실행한다. 관리자는 적절한 수동용 칼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시범적 사용이 권장되지만 이것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절단 공구 공급업체는 안전한 칼 선정을 지원하고, 부상 시 응급조치 체계를 갖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다듬기·절단 공정에서 수동용 칼을 세라믹 칼·디버링 공구 등으로 대체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능하면 수동용 칼 사용을 배제하고(공구·공정 재설계, 세라믹 칼·디버링 공구·가위 등 안전한 도구로 대체) 자동화를 검토할 것
  2. 배제가 불가능하면 안전한 칼 선정·안전한 작업방법·보호구·훈련·감독의 단계를 실행할 것
  3. 관리자가 적절한 수동용 칼의 범위를 파악하고 적합성 평가를 할 것
  4. 베임 사고에 대비한 응급조치 체계를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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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베임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수동용 칼 베임은 식품·포장·성형 현장의 반복 부상 유형으로, 도구 대체·작업방법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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