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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기계·기구 › 4~10절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68-2013

4~10절 제지기계의 안전 사용

제지기계는 헤드 박스부터 캘린더까지 회전하는 롤이 이어지는 설비라, 롤 사이 닙(Nip)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와 실린더 내부(제한된 공간) 작업 중 부주의한 시동이 대표 위험이다. 접근 가능한 롤 닙에는 가드를 설치하고,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120 mm 이상(몸 전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이면 500 mm 이상)을 유지하며, 기계의 폭이 3 m가 넘는 경우 닙바 대신 가드로 접근을 막는다. 파지를 보내는 바닥의 개구부는 300 mm를 넘지 않게 하고, 철망 아래 피트에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헤드 박스·건조기 실린더·양키 실린더 내부 작업은 모든 동력을 차단하고 작업 허가제로 관리하며, 양키 실린더는 틈새부식 균열 검사와 증기 누설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압력분출 밸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분해검사를 하고 교정하여야 한다.

120m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 간격을
3m기계의 폭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접근 가능한 닙부터 가드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 실린더 내부 작업은 작업허가서와 동력 차단 확인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접근 가능한 롤 사이 닙(프레스·사이징·코팅·캘린더)에 가드 등 방호조치를 할 것
  2. 실린더와 펠트 롤 사이 간격을 120 mm 이상(몸 전체가 닿는 거리이면 500 mm 이상)으로 유지할 것
  3. 헤드 박스·건조기 실린더·양키 실린더 내부 작업은 동력 차단 후 작업 허가제로 관리할 것
  4. 양키 실린더의 틈새부식 균열·증기 누설을 정기 검사하고 압력분출 밸브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분해검사·교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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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회전축·롤 등 방호(산안규칙 제87조), 밀폐공간 작업(제619조 이하), 압력방출장치(제26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지기계 롤 닙 협착은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유형으로, 방호조치·정비 절차 미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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