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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134-2012

4~5절 신선기의 방호조치(덮개·연동장치·비상정지)

신선기는 선재와 드럼 사이 협착점에 끼이거나 선재 단선의 반발력으로 선재가 비래하는 재해가 있다. 오버헤드형 신선기는 협착·비래 우려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에 연동장치를 두어 열면 정지하게 하며, 고정식 가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Bar)형 또는 수동복귀(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무릎식 바형은 밑면으로부터 높이 0.4m 이상 0.6m 이내에 설치하고, 비상정지회로는 전원차단 시 안전이 확보되는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로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복구 구조로 처음 시동상태에서 시작하게 한다. 연속스트레이트형 신선기는 캐비닛형 덮개와 연동장치·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신선기 운전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하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귀마개·지정 작업복을 착용한다.

0.4m무릎식 바형은 밑면으로부터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선기 덮개·연동장치와 드럼 전면 비상정지장치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재-드럼 협착점과 선재 비래 우려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에 연동장치를 둘 것
  2.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형(밑면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수동복귀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3. 비상정지회로를 페일세이프 회로로 구성해 전원차단 시 안전이 확보되고 수동 복구되게 할 것
  4. 신선기 운전은 교육·취급권한을 받은 자가 하고 방진마스크·귀마개·지정 작업복을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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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신선기의 인발블록 덮개 등(산안규칙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신선기 협착·선재 비래는 절단·자상 중상해 유형으로, 덮개·비상정지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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