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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128-2012

4절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혼합기·성형기·큐빙기)

시멘트 벽돌블록 제조설비는 혼합기·성형기 압축판·이송 및 적재설비·큐빙기에서 협착 재해가 잦다. 혼합기 덮개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를 닫아야만 혼합기가 가동되도록 하고, 내부 입조 작업은 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휘 감독 ② 구동모타 주전원 차단 ③ 조작스위치에 시건장치 후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지참 ④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표지판 부착 ⑤ 작업종료 후 전원 투입 시 내부에 작업자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 — 다섯 가지 조치 후에 한다. 성형기 전·후면에는 견고한 안전울을 설치하고 안전울을 닫아야 작동되며 개방하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정지스위치는 적색 돌출형·수동복귀식으로 설치하고 복귀 시 처음 시동상태부터 조작해야 동작되게 한다. 큐빙기는 안전울·출입문 연동장치와 잔류벽돌 자동 제거 스크레이퍼를 두고, 홀더 하부 작업 시 불시하강을 막는 쐐기식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한다. 파렛트 적재 벽돌은 단위중량 100㎏f 이상이므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운전자 외 운전을 금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혼합기·성형기 입조 작업 전 잠금·열쇠 지참·표지판 절차를 문서화해 게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혼합기 덮개에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를 닫아야만 가동되게 할 것
  2. 혼합기·성형기 내부 입조 시 작업지휘자 배치·주전원 차단·시건장치 후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지참·'작업중' 표지판 부착·재투입 전 육안 확인의 안전조치를 할 것
  3. 성형기 안전울은 닫아야 작동되고 열면 정지되도록 연동하고, 비상정지스위치는 적색 돌출형·수동복귀식으로 설치할 것
  4. 큐빙기 홀더 하부 작업의 불시하강 방지를 위해 쐐기식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할 것
  5. 지게차 하역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운전자 외 운전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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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정비 등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형기·혼합기 내부 협착은 사망으로 직결되는 유형으로, 연동장치·잠금 절차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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