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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7-2017

4절 압축공기 설비(압축기·리시버·배관·공압호스)의 안전 사용

압축공기 설비는 압축기·공기 리시버(저장탱크)·냉각기·건조기·배관·공압호스마다 위험요소가 다르다. 다단 왕복식 압축기에는 각 단 사이에 안전밸브와 교정된 공기 압력계를 설치하고, 차단밸브가 있으면 그 압축기 쪽 배관에도 안전밸브를 둔다. 대형 압축기는 배출밸브 가까이 열 보호장치를 두어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 정지되게 한다. 리시버는 명판을 부착하고 안전밸브·압력조절밸브와 수동 또는 자동 배출밸브를 설치하며, 대형 압축기의 리시버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한다. 배관은 기계적 손상 구역에서 떨어뜨리고 배출밸브를 가장 낮은 곳에 두며, 탄소 침전물이 남으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가 쉬워야 하고, 배관은 밝은 청색으로 도장해 쉽게 확인되게 한다. 호스 손상·절단 시 누설 압축공기로 채찍현상이 발생하므로 에어퓨즈 등 차단 수단을 갖추고, 다른 장치에서 쓰던 호스·부속품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은 0.2Mpa 이하로 감압해 쓴다. 왕복 압축기는 매일 검사(냉각수·오일·배출 공기압력과 온도)하고, 매주 안전밸브를 검사한다.

6배공기압축기 리시버 용량은 표준 압력상태의 압축기 공기 배출량의
2000시간오일 윤활 압축기의 경우

지금 해야 할 조치

  • 에어건 감압(0.2Mpa 이하)과 호스 에어퓨즈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다단 압축기 각 단과 차단밸브 앞 배관에 안전밸브·교정된 압력계를 설치할 것
  2. 대형 압축기에 열 보호장치를 두어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 정지되게 할 것
  3. 리시버에 명판·안전밸브·배출밸브를 갖추고 대형은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할 것
  4. 배관 배출밸브는 가장 낮은 곳에 두고 탄소 침전물이 남지 않게 청소하며 밝은 청색으로 도장할 것
  5. 호스에는 채찍현상을 막는 에어퓨즈 등 차단 수단을 갖추고 중고 호스·부속품을 재사용하지 말 것
  6. 공기분사기 유출압력을 0.2Mpa 이하로 감압하고, 왕복 압축기는 매일·안전밸브는 매주 검사할 것
  7. 공기압축기 리시버 용량은 표준 압력상태의 압축기 공기 배출량의 6배와 10배 사이가 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할 것
  8. 오일 코크스 침전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전달 포트와 배관장치 그리고 청결상태에 대한 6개월 주기의 검사를 할 것
  9. 오일 윤활 압축기의 경우 2000시간 혹은 연간 검사로 전달밸브, 포트와 모든 배관망, 압력용기 등이 검사되도록 할 것
  10. 매 3개월마다 인터로크 가드(Interlocking guard)가 있는 설비는 모든 인터로크 밸브가 잘 작동되는지를 검사할 것
  11. 매 6개월마다 모든 스톱밸브를 검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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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압력용기·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설치(산안규칙 제26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기 리시버 파열·에어호스 채찍현상은 반복 중상해 유형으로, 안전밸브·검사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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