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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10-2014

4~6절 폐지 선별·압착(Baler) 작업의 안전(물림점·비상정지·막힘 제거)

폐지 재활용의 선별작업은 컨베이어 반복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오염 폐기물·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 컨베이어에 신체가 말릴 위험, 미끄러짐·베임이 있다.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작업절차를 교육하고, 개인위생(식사·흡연·화장실 전 손 세척)을 주지하며,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 보관함을 제공해 전문 처리 업체가 수거하게 한다. 압착기(Baler)와 컨베이어·포장기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사람이 작업하는 장소와 구동부처럼 말릴 수 있는 장소 주변에 설치한다. 물림점은 고정식 또는 인터록 가드로 방호하고, 정기적 접근이 필요한 곳에는 전기 스위치형 또는 기계적 '트랩키'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막힘 제거 작업은 폐지 재활용 중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압착기 구동부에 끼이거나 호퍼 내부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막히지 않는 재질을 균일하게 투입해 막힘·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절차로 수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압착기·컨베이어 비상정지·물림점 가드와 막힘 제거 절차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별작업 위험성을 평가·교육하고 개인위생과 감염성 폐기물 전용 보관함을 제공할 것
  2. 압착기·컨베이어·포장기의 말릴 수 있는 장소 주변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3. 물림점을 고정식·인터록 가드로 방호하고 정기 접근 장소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할 것
  4. 막힘 제거 작업은 안전한 절차로 하고 막히지 않는 재질을 균일하게 투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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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컨베이어 방호(제191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압착기·컨베이어 끼임과 막힘 제거 중 협착은 재활용 현장의 반복 사망 유형으로, 비상정지·가드·작업절차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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