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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G-135-2021

4절~7절·평가표·부록2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수준 평가

공장을 자동화·무인화하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어시스템 속으로 숨는다. 이 지침은 스마트팩토리(IoT·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능형 공장)를 구축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다(수리·보수·교체·폐기 등 비정형 상황은 제외). 평가항목은 총 142개 — 문서 확인 및 관계자 면담 87개 문항과 현장확인 55개 문항이며, 분야는 법규 및 인증(4개 문항)·공정설비 안전설계 및 구성(67개 문항 — 안전제어시스템· 통신 네트워크·협동작업 안전·모듈설비·휴대용 제어기기)·방호장치 및 조치·유지보수 및 교육의 4개로 나뉜다. 안전시스템 수준은 Safety I(90개 문항)~Safety IV(15개 문항)의 4단계로 구분한다. 평가를 하려면 실시규정(조직 구성·역할·책임, 대상·실시 시기, 유의사항, 기록)을 작성하고 담당자·관계자를 교육하며,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 부상·질병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작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작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현장확인 기준의 예: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는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에 설치하고 입구·출구 등 위험성 평가에 의해 결정된 장소에 둔다. 협동로봇은 KS B ISO 10218-2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증과 협동로봇 설치 사업장 안전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특정 설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무관한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두어 적합도 계산의 모수에서 제외하고, 적합·일부적합·부적합에 각각 1·0.5·0점을 배정해 Safety Ⅰ~Ⅳ 수준별 평가점수를 계산한다.

0.6m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를 바닥에서
2이상IEC 61508 SIL
300m양수조작버튼은 두 개 버튼의 간격을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스마트팩토리 구축·증설 시 안전성평가 실시규정부터 만들고 평가 기록을 남긴다
  • 협동로봇 도입 계약 단계에서 ISO 10218-2 제품인증서를 요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스마트팩토리 안전성평가 실시규정(조직 구성·역할·책임, 대상·실시 시기, 유의사항, 기록)을 작성할 것
  2. 평가 담당자·관계자에게 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 부상·질병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작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작업별 담당자를 지정할 것
  4. 142개 평가항목(문서·면담 87 + 현장확인 55)으로 법규·인증, 안전설계, 방호장치, 유지보수·교육 4개 분야를 평가할 것
  5.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를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 위험성 평가로 결정된 장소(입구·출구 등)에 설치할 것
  6. 협동로봇은 KS B ISO 10218-2 기준 충족 제품인증과 설치 사업장 안전인증서를 보유할 것
  7. 비상정지장치의 액추에이터는 손바닥으로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누름 버튼, 와이어·로프·바, 핸들 등으로 하고, 액추에이터에 열쇠를 필요로 하는 비상정지장치는 사용하지 말 것
  8. 비상정지장치 구동은 액추에이터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정지 명령을 생성할 것
  9. 비상정지장치의 액추에이터(버튼)는 빨간색, 액추에이터의 배경은 노란색으로 하고, 액추에이터나 배경에 텍스트나 기호 라벨을 표시하지 말 것(설명이 필요하면 IEC 60417-5638 기호 사용)
  10. 비상정지장치가 분리될 수 있거나 무선 운전자 제어 스테이션에 설치되었다면 적어도 하나의 비상정지장치는 영구적으로 기계에 설치할 것
  11. 발·페달식 비상정지장치는 접근거리 내에서 직접 고정 위치에 설치할 것
  12.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등)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13. 비상정지장치 기능은 최소 안전 요건으로 KS B ISO 13849-1 PLr≥e, d 또는 IEC 61508 SIL2 이상으로 설계할 것
  14. 정보제공 요소로 사용되는 안전스위치는 결함이 발생하여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안전스위치 대용으로 센서나 스위치를 쓰려면 이중화하거나 자기진단·지속 모니터링 기능이 있을 것
  15. AGV에는 모든 제어회로를 분리하기 위한 수동조작 스위치(키 타입일 수 있음)와 비상시 배터리 전원회로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을 두고, 운행을 원격으로 제어(정지)할 수 있을 것
  16. 안전 도어 스위치는 특수 볼트 설치, 손이 닿지 않는 곳 장착, 물리적 차폐물·장애물, 은폐된 위치 장착, 중·고 수준의 코드화 트랩트 키 시스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임의 해제·무효화를 방지할 것
  17.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 인터록 회로를 무효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키 타입 스위치(비밀번호), 동작허가 스위치(Enabling device)와 홀드투런(Hold-to-run) 스위치로만 동작되도록 하고, 인터록 접점만 무효화하되 비상정지는 정상 동작 상태를 유지할 것
  18. 펜던트 또는 교시 제어장치에는 동작허가장치를 설치하고 중앙의 활성화 위치에서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로봇이 작동하며, 더 깊이 눌러지거나 해제되면 작동이 중지되고 떨어뜨려도 작동이 개시되지 않을 것
  19. 양수조작버튼은 두 개 버튼의 간격을 최소 300 mm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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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용 로봇 방호(산안규칙 제222~224조), 안전인증·안전검사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자동화 설비의 제어시스템 결함·방호 미비로 인한 끼임 사망사고는 중대산업재해의 대표 유형으로, 안전시스템 수준 진단·개선 이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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