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13.6절
고온로(전기로·열처리로 등)를 취급할 때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사용하며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한다. 시편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킬 때는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하고 화상 시 응급처치 절차를 따른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방열복 등 보호구 지급은 안전기준규칙 제32조(HYG-032), 구급용구는 제82조(HYG-082)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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