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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3.6절 고온로

고온로(전기로·열처리로 등)를 취급할 때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착용하고, 집게를 사용하며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한다. 시편을 공기 중에서 냉각시킬 때는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하고 화상 시 응급처치 절차를 따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온로 주변 가연물 제거·단열 확인, 고온 표면 접촉방지 조치(가드·표지)
  • 비상 차단 스위치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온로 취급 시 방열복·내열장갑을 착용할 것
  2. 집게를 사용하고 보안경·보안면을 착용할 것
  3. 공랭 중인 시편 앞에 고열 표시를 부착할 것
  4.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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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방열복 등 보호구 지급은 안전기준규칙 제32조(HYG-032), 구급용구는 제82조(HYG-082)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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