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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4조·별표1 컨테이너 정기점검·계속점검 주기와 폐기 판정 기준

컨테이너는 겹쳐 쌓고 크레인으로 드는 물건이라 골재가 주저앉으면 무너져 사람이 깔린다.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실시한다. 계속점검의 일관점검은 최대 30개월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날부터 주기를 다시 기산한다. 부재별 판정 기준으로는 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거나, 모서리 기둥에 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거나, 상부레일·하부레일·앞윗골재·문윗골재의 연결부에 20mm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지붕받침대에 30mm 이상의 변형에 의한 손상이 있거나,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있다.

5년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30개월최초점검 이후에는
7일재생이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30m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컨테이너마다 제조일·최초점검일·직전 점검일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 수리·재생·임대차가 생기면 7일 안에 점검하고 주기를 다시 센다
  • 변형이 판정 기준을 넘은 컨테이너는 적재에서 뺀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기점검은 제조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할 것
  2. 최초점검 이후에는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점검할 것
  3.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한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할 것
  4.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할 것
  5. 바닥골재의 구부러짐이 30mm 이상이거나 모서리 기둥에 깊이 20mm 이상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는 등 판정 기준에 해당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
  6. 부재가 본래의 치수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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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24조·제89조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컨테이너 붕괴·낙하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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