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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24가지와 필요한 자격 (제3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업' 24가지와 각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와 규칙 제3조가 '별표1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어떤 작업에 무슨 자격이 필요한지는 이 표로 확인한다. ① 고압가스 압력용기 ②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②의2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설비 ③ 보일러 ④ 건설기계 ④의2 지게차(전동식 솔리드타이어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쓰는 것 등 일부 제외) ⑤ 터널 내 발파 ⑥ 인화성 가스와 산소를 써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작업 ⑦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제조·취급 ⑧ 방사선 취급 ⑨ 고압선 정전작업과 활선작업 ⑩ 철골구조물·배관 설치·해체 ⑪ 천장크레인 조종 ⑫ 타워크레인 조종(조종석이 없는 정격하중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⑬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⑭ 승강기 점검·보수 ⑮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 ⑯ 거푸집 조립·해체 ⑰ 비계 조립·해체 ⑱ 표면공급식·스쿠버 잠수작업 ⑲ 롤러기로 고무·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⑳ 양화장치 운전 ㉑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㉒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이다. 자격은 국가기술자격, 개별 법령이 정한 자격·면허,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일정 기간 이상의 경험, 이 규칙이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와 수료시험 합격 가운데 작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지게차는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운전면허가 있고 3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단 교육을 이수했으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은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44시간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한다.

144시간해체 자격은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에 그 작업이 별표1의 24가지에 드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자격증·수료증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배치한다
  • 자격자 명부를 작업별로 관리하고 도급 작업도 수급인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은 별표1에 24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작업에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작업범위]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작업범위]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2의2.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작업범위]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5.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작업범위]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6.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범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7.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범위]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작업범위]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9.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작업범위]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0.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작업범위]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1. 8. 방사선 취급작업 [작업범위]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12.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작업범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13.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범위]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4.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작업범위]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15.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16.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작업범위]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7.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8.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19.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
  21. 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2. 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23. 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4. 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으로 한정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25. 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필요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교육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별표1 비고 제1호).
  27.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받고 3개월 이상 지게차 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별표1 비고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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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무자격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9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자격 없는 사람의 조종·취급은 중대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므로 자격 확인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기본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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