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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 에너지관리자·시공업 기술인력·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는 실시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해당 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관리자 선임 서류와 교육 수료증을 검사대상기기 관리대장에 함께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에너지관리자·시공업 기술인력·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교육을 받을 것
  2. 사업자는 해당 인력이 교육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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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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