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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등록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태양열 집열기·압력용기 등)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 쪽에서는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세관을 등록된 시공업자에게 맡겨야 안전관리·검사 체계와 이어진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일러 공사 발주 전 시공업 등록증 사본을 받아 계약 서류에 첨부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세관을 업으로 하려면 시공업 등록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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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의 등록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등록 제도로 이어지며, 무등록 영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칙을 적용받는다. 시공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와 그 과태료는 ENGY-L065(제65조)가 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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