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37조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한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태양열 집열기·압력용기 등)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발주자 쪽에서는 보일러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세관을 등록된 시공업자에게 맡겨야 안전관리·검사 체계와 이어진다.
이 조의 등록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등록 제도로 이어지며, 무등록 영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벌칙을 적용받는다. 시공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와 그 과태료는 ENGY-L065(제65조)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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