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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24조·제34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 선박 하역설비 제한하중 표시·화물 적재고박·유독성가스 측정기·컨테이너 안전점검

배에서 하역설비가 제한하중을 넘겨 부러지거나 화물이 고박 없이 무너지면 사람이 깔린다. 산적화물이 든 화물창은 산소가 없어 들어가는 순간 질식한다.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하역설비)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해당 하역설비에 표시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의 적재·고박은 승인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하역설비에 제한하중·각도·반지름을 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쓴다
  • 산적화물 운송 전 산소·유독성가스 측정기를 선장에게 지급한다
  • 승인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대로 고박하고 컨테이너 총중량을 지킨다
  •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하역설비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것
  2.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해당 하역설비에 표시할 것
  3.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
  4.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선박에 비치할 것
  5.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농도 측정 기기와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할 것
  6. 선장은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정해진 안전조치를 할 것
  7.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해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적재·고박할 것
  8.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지 말 것
  9.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0. 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11. 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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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박안전법 제84조·제89조에 따라 제한하중등 위반 사용·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준수 등은 벌금 또는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하역작업 중 깔림·질식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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