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에서 정한다. ① 크레인(이동식 제외)·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②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③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의 합격표시와 표시방법은 별표16에 따른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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