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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7조·제89조·제92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미인증 기계 사용 금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는 누구든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할 수 없다(제8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연삭기, 드릴 등)은 자율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기계는 사용할 수 없다(제92조). 사용 사업장은 안전인증표시(KCs)·자율안전확인표시와 인증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쪽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5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1쪽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인증(KCs) 미인증 기계 사용 중지, 인증품으로 교체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필증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안전인증(KCs)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것 (미인증 기계 사용 금지)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제품만 사용할 것
  3. 안전인증서·자율안전확인 근거자료를 구입처로부터 확보해 비치할 것
  4. 기계에 안전인증표시·자율안전확인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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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2 · 산업안전기준과-1622
질의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조: 클램프(본체 및 덮개와 볼트, 너트 및 핀 등), 철골용 클램프(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부 볼트 또는 리벳 등)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카는 상기 안전인증 정의, 구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및 제168조 등에서는 클램프의 경우 안전계수 3이상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율이 확보된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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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고용노동부 · 2021-08-30 · 산업안전기준과-542
질의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 이에, 로봇의 전용 제어기가 없고, 통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조작되는 로봇도 적용범위 대상인 ‘전용의 제어기’에 해당되는지 -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의 제정 취지

회답

·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 중 ‘전용의 제어기’의 의미는 해당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함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이에, 질의하신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경우 - 통합 제어 여부, 펜던트의 유무 또는 조작 범위의 제한 설정 등과 관계 없이 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과 이해관계자(산업용 로봇 제조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제정(’12.5.15.)하였음 * ISO(KS B) 10218-1, ISO(KS B)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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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고용노동부 · 2021-06-01 · 산업안전과-2718
질의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 원유공급(젖소 착유)후 저장탱크에서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탱크내 회전구조 상부에 모터설치, 임펠라 구동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혼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호(혼합기) 및 제5호(식품혼합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 상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됨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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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고용노동부 · 2021-06-01 · 산업안전과-2718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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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고용노동부 · 2021-06-01 · 산업안전과-2718
질의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2. 기계(컨베이어)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인지? *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 3. A,B,C사의 컨베이어에 통합 제어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4.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 또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5.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해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6.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 …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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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의료기기 로봇 관련 질의고용노동부 · 2021-04-28 · 산업안전과-2102
질의

3개의 축을 가진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 완료)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신고수리기관을 통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 · 이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다른 부처 소관인 「의료기기법」에서 관리되는 의료기기(로봇 포함)인 경우 상기 자율안전확인신고와 관계 없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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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사용하면 제92조제1항 위반으로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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