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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레버풀러·체인블록)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으면 피벗클램프·러그를 연결해 사용,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 사용 금지, 체인블록 상부 훅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정확히 지탱되는 곳에 걸기,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 체인의 꼬임·헝클어짐 방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훅 사용 금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되거나 길이가 제조 시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 또는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를 초과해 감소한 체인 사용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10퍼센트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5퍼센트길이가 제조 시보다
10%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5%균열되거나 길이가 제조 시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레버풀러·체인블록 훅·체인 상태 점검 후 기준 초과분(훅 입구 10%·체인 길이 5%·링 지름 10%) 폐기
  • 레버에 파이프 연장 사용 금지 주지, 정격하중 표시 부착
  • 수공구는 제조 목적대로만 사용하도록 작업 전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를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체인블록을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으면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나 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4.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5. 체인블록의 상부 훅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6.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7.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짐이 없도록 할 것
  8.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훅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한 체인,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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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10 · 산업안전기준과-1514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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