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할 때는 정격하중 초과 금지,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으면 피벗클램프·러그를 연결해 사용,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 사용 금지, 체인블록 상부 훅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정확히 지탱되는 곳에 걸기, 훅 입구 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 체인의 꼬임·헝클어짐 방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된 훅 사용 금지, 변형·파손·부식·마모·균열되거나 길이가 제조 시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 또는 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보다 10%를 초과해 감소한 체인 사용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