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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 시행령 제70조 별표 20)과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시 점검·정비해야 하고,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장치(덮개·울·인터록) 없는 기계 사용 중지 후 방호조치 설치
  • 임의 해체된 방호장치 원상 복구, 상시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상 기계·기구(작동 돌기 부분,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 회전 말림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에 제공하지 않을 것
  2. 방호조치가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상시 점검하고 정비할 것
  3.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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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고용노동부 · 2021-01-20 · 산업안전과-333
질의

이동식 랩핑기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위험은 없으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랩핑기에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하여 덮개 등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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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작업장 순회점검 주기고용노동부 · 2021-12-23 · 산업안전기준과-1629
질의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기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순회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으며, · 특정 관계수급인의 개별 작업만이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관계수급인의 업종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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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끼임·말림 사망사고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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