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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작업모 등의 착용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기계 작업자에 작업모 지급·착용(긴 머리 묶음)
  • 소매·옷자락이 조여지는 작업복으로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머리카락·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 작업 시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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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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