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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키·핀 등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기 테이블·행정끝, 돌출 회전 가공물, 원심기, 분쇄기·혼합기 등에도 덮개·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동기·회전축·벨트 등에 덮개·울 설치
  • 점검·수리 시 운전 정지 후 작업(기동장치 잠금·표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을 설치할 것
  2. 키·핀 등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할 것
  3. 연삭기·평삭기 행정끝, 돌출 회전 가공물, 원심기, 감김통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분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 덮개·울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 연동장치, 감응형 방호장치 중 1가지 이상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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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고용노동부 · 2021-01-20 · 산업안전과-333
질의

이동식 랩핑기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위험은 없으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랩핑기에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하여 덮개 등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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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고용노동부 · 2019-07-16 · 산업안전과-3122
질의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플라이휠·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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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랩핑기 안전조치고용노동부 · 2019-03-05 · 산업안전과-938
질의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또한,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의 랩핑기의 릴 풀릴장치 등 부위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면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고시에 정한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기 규정들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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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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