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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굽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조작이 쉽고 접촉·진동으로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구조여야 한다.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클러치·브레이크 등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별 동력차단(비상정지) 스위치를 작업위치에서 조작 가능한 곳에 설치
  • 클러치·브레이크 기능 점검 주기 지정 및 불량 시 사용 정지

📋사업주 의무사항

  1.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굽힘 가공 기계는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3.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진동으로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4.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클러치·브레이크 등 제어 부위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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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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