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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가공물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성질상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절삭·가공 기계에 비산 방지 덮개(투명 가드) 설치
  • 가드 설치 곤란 작업은 보안경·보안면 지급 및 착용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가공물 절단·절삭편 비산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할 것
  2.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보안경 등)를 사용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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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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