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90조
가공물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성질상 덮개·울 설치가 매우 곤란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