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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제386조 중량물 취급과 구름 위험 방지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할 때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할 때는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이용해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고,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 일정거리 이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경사면에 보관·작업하는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 출입을 제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드럼·롤 보관 시 구름멈춤대·쐐기 설치
  • 경사면 하부 출입금지 표시·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량물 운반·취급에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할 것
  2.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은 구름멈춤대·쐐기 등으로 동요·이동을 조절할 것
  3.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 일정거리 이내(경사면은 아래쪽) 근로자 출입을 제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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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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