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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제400조 무포장 화물·베일포장화물의 취급방법

선창 내부의 밀·콩·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 시프팅보드·피더박스 등 화물 이동 방지용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하게 해야 한다. 진공흡입식 언로더 등 하역기계를 사용해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기계의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양화장치를 사용해 베일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포장에 사용된 철사·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칸막이벽 사전 해체, 하역기계 작동 중 접근금지
  • 베일 화물은 전용 클램프·슬링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해체한 후 작업하게 할 것
  2. 언로더 등 하역기계의 흔들림으로 위험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접근을 금지할 것
  3. 베일포장 화물 하역 시 포장에 사용된 철사·로프 등에 훅을 걸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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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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