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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제389조 화물취급 섬유로프 사용 금지·점검·중간 빼내기 금지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해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는 그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서는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로프 점검 후 손상품 즉시 교체
  • 상단부터 순차 하역하도록 작업순서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고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화물취급작업 시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교체할 것
  3.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릴 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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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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