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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압력용기(안지름 150mm 이하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측 차단밸브가 있는 정변위 펌프, 열팽창 파열 우려가 있는 차단 배관에는 과압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상응 방호장치 설치 시 예외). 다단형·직렬 공기압축기는 각 단·각 압축기별로 설치한다. 설치된 안전밸브는 검사주기(직접 접촉 2년, 파열판 전단 설치 3년, PSM 우수 사업장 4년)마다 교정 압력계로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해 사용하고,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레버·고리로 수시 확인 가능한 공기·질소 용기 등은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압력용기·압축기에 안전밸브 설치, 검사기관 작동검사 의뢰(주기 2/3/4년)
  • 납 봉인 유지, 전·후단 차단밸브 잠금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해당 펌프·배관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할 것
  2. 다단형·직렬 공기압축기는 각 단·각 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할 것
  3. 검사주기(2년/3년/4년)마다 작동검사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할 것
  4.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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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과압 폭발은 다수 사상 위험.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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