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247조·제254조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해야 한다. 용광로·용선로·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고열물의 비산·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