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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제254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화상 등의 방지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해야 한다. 용광로·용선로·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고열물의 비산·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산 방지 차폐·방열 설비 설치
  • 고열 작업 보호구(방열복·보안면) 지급·착용

📋사업주 의무사항

  1.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 취급설비를 화재예방 구조로 할 것
  2. 고열물의 비산·유출로 인한 화상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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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용융고열물 수증기 폭발·화상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며,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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