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248조·제249조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제249조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건축물의 수증기 폭발 방지

용융한 고열의 광물(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 제외)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내부 지하수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 예외), 작업용수·빗물 등이 새어드는 것을 막을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용융고열물 취급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은 바닥을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트 주위 격벽·배수설비 정비
  • 누수 발견 시 즉시 보수 후 작업

📋사업주 의무사항

  1. 피트는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배출설비 설치 시 예외)
  2. 작업용수·빗물 등이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3. 건축물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용융고열물 수증기 폭발·화상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며,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