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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산업용 로봇 운전 중 위험 방지

로봇 운전(교시 등 제외)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가동범위를 고려해 위험성이 없으면 높이 조절 가능), 컨베이어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로봇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1.8m로봇 운전 구역에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로봇 가동 구역에 1.8m 이상 울타리 설치
  • 울타리 불가 구간 안전매트·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출입문 인터록 연동

📋사업주 의무사항

  1. 로봇 운전 구역에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가동범위 고려 조절 가능)
  2.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구간에는 안전매트·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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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협동로봇 안전인증고용노동부 · 2019-05-22 · 산업안전과-2303
질의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후단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ISO 10218-1, 2 인증 등)하는 경우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로봇 끼임 사망사고 다수 발생 유형.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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