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198조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항발기로 한정)를 사용할 때는 해당 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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