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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낙하물 보호구조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기·항발기로 한정)를 사용할 때는 해당 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낙하 위험 장소 투입 장비는 낙하물 보호구조 장착 장비로 한정

📋사업주 의무사항

  1.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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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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