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192조
컨베이어등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 위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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