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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컨베이어등의 비상정지장치

컨베이어등에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해 위험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간별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설치 및 작동 시험 정례화
  • 비상정지장치 주변 적치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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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컨베이어 말림·끼임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방호 의무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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