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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제185조 구내운반차의 제동장치 등·연결장치

구내운반차를 사용할 때는 주행 제동·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유효한 제동장치와 경음기를 갖추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하나씩 방향지시기를 갖추며,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춰야 한다(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후진 중 근로자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행 전 제동·등화·경보장치 작동 점검 항목화
  • 후진경보기·경광등 미설치 차량은 설치 후 운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주행 제동·정지상태 유지를 위한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는 예외)
  5. 후진 중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6. 피견인차를 연결할 때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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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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