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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8조 지게차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지게차의 허용하중(구조·재료 및 포크·램 등 적재장치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등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허용하중표 부착 및 하중중심별 허용하중 주지
  • 과적 발생 시 분할 운반, 정기 유지관리 일정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해 사용하지 말 것
  2. 지게차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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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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