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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화물적재 시의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붕괴·낙하 위험을 막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해야 한다.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재 시 균형 배치 및 로프·밴드 결속 의무화
  • 최대적재량 표시 부착 및 초과 적재 금지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붕괴·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할 것
  4.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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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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