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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4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싣기·내리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할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하여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가설대는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고,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상·하차 전용 장소 지정 및 규격 발판·가설대 사용
  • 지정운전자 표시 부착, 무자격 운전 금지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쓰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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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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