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크레인·호이스트 등)의 줄걸이 용구로 다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3조 준용). 와이어로프: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열·전기충격으로 손상된 것.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 시보다 5% 초과 늘어난 것, 링 단면지름이 10% 초과 감소한 것,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것. 훅·샤클·클램프·링: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중량물 지그·훅은 슬링 이탈 방지 구조로, 중량물 취급용구는 안전율 3 이상 확보 또는 비파괴시험). 섬유로프·섬유벨트: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조: 클램프(본체 및 덮개와 볼트, 너트 및 핀 등), 철골용 클램프(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부 볼트 또는 리벳 등)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카는 상기 안전인증 정의, 구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및 제168조 등에서는 클램프의 경우 안전계수 3이상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율이 확보된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