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리스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은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 압축멈춤 또는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꼬아넣기는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