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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제159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 주지·전도 방지·화물 낙하 방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과 고장 시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전도를 막기 위해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로 화물운반 작업을 하지 않고, 붐을 펼친 상태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아웃트리거 전개·받침판 사용 확인
  • 운전방법·고장 시 조치방법 주지 후 작업
  • 적재 화물 로프 결속 및 편심 적재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용 근로자에게 운전방법과 고장 시 조치방법을 주지시킬 것
  2.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 붐을 펼친 상태로 화물운반 작업을 하지 말 것
  3.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말 것
  4.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5.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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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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